한진해운 파산… 이달 중 모든 자산 매각 후 청산
한진해운 파산… 이달 중 모든 자산 매각 후 청산
  • 남동희 기자
  • 입력 2017-02-02 17:55
  • 승인 2017.02.02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한진해운이 이달 중으로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는 한진해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달 17일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을 실사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때의 추정 가치보다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제 법원이 최종 파산을 선고하면 한진해운은 남은 자산을 매각한 뒤 매각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며 ”법원 판결이 있기 전 2주의 기간 동안 한진해운의 청산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파산이 집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해운업계 불황과 리스크 관리 대응 미흡 등의 원인으로 지난해 9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진해운 인력 중 700여 명은 현대상선과 삼라마이더스그룹의 SM상선에 고용됐고, 보유하고 있던 미국 롱비치터미널과 미주노선 등 일부도 두 해운사에 매각했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