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익산시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하고, 오는 7월23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는 아파트의 주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안내표지판을 지원하고,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연계 추진 할 계획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동의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서류 검토 후 공동주택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해 맞춤형 금연사업을 추진해 시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6개월 간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를 통해 CO측정,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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