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범을 상대로 전속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 소속사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께 고소인인 김범의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 대표 황모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이달 1일에는 황 대표와 함께 피고소인인 현 소속사인 킹콩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도 불러 대질 심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김범은 2008년 10월 우리와 6년 전속계약을 한 뒤 계약금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하지만 김범은 KBS 드라마〈꽃보다 남자〉가 종영할 무렵인 지난해 3월 이 대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김범과 이 대표가 계약을 해지한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벌어들인 수익만 7억90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킹콩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은 배우 개인의 전속계약 위반이 아닌 킹콩엔터테인먼트와 이야기엔터테인먼트 간의 합병, 분리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라며 “이야기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이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 합병 시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지 않아 계약해지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법에 김범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킹콩엔터테인먼트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범은 2007년 MBC TV 시트콤〈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 주목받았다. 이후 MBC TV 드라마〈에덴의 동쪽〉(2008)과〈꽃보다 남자〉등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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