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 하수도요금 연체가산금 일할로 변경
속초시, 상 하수도요금 연체가산금 일할로 변경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 입력 2017-01-24 11:29
  • 승인 2017.01.2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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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속초 최돈왕 기자] 속초시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납기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 전체 연체가산금을 내도록 돼있어 민원제기가 많았고, 연체가산금에 대한 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와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을 연말에 추진하면서 실현하게 됐다.

납기일이 경과되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로 연체 가산되던 것이 올해 3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부터는 1개월이내 체납의 경우 연체이율 3% 범위내에서 일할로 가산금 적용토록 개선된 것이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3월말인 수도요금 10만 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4월 4일에 요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에는 3% 연체금 3000원을 가산한 10만3000원을 납부했지만 3월부터는 먼저 연체금을 포함한 10만3000원 납부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4일치 연체금 30원을 제외한 2970원을 다음달 또는 다다음달 수도요금에서 빼서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속초시는 복지증진과 취약계층의 정주여건 개선차원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장애인(1등급~3등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등급까지)에게도 요금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작년연말 개정하여 올해 3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전격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의 연체가산금 일할계산방식 도입과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와 같은 시민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지만 세심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wang973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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