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규 출연료 횡령’ 기획사 대표 기소
‘봉태규 출연료 횡령’ 기획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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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19 12:23
  • 승인 2010.01.19 12:23
  • 호수 821
  •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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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영화배우 봉태규의 출연료를 임의로 사용한 R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31)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7년 2월부터 R사 대표로 활동하면서 봉태규의 출연료를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메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해왔다.

사건은 봉태규가 SBS 드라마〈워킹맘-불량남편 길들이기〉출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김 대표는 봉태규의 드라마 출연이 확정된 2008년 8월 봉태규의 매니저와 “R사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전반적인 진행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봉씨의 출연료 30%를 지급받고, 남은 70%를 출연료 입금 일주일안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 대표는 같은해 9월부터 10월까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1억9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은 뒤 회사 몫인 30%를 공제한 나머지 돈 1억 2900여만원을 보관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봉태규 몫인 이 돈을 R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 결국 검찰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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