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하동군이 겨울철 먹이를 구하려고 인가나 마을 인근으로 내려와 겨울작물 및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본격적인 포획작업에 나섰다.
하동군은 멧돼지·고라니·까치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예방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6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은 야생생물보호 및 수렵단체로부터 모범 수렵인 10명을 추천받아 5개조로 구성·운영된다.
이와 관련, 군은 11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3개 읍·면 환경담당자와 기동구제반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회의를 가진데 이어 하동경찰서의 총기안전교육을 받고 읍·면별로 본격적인 포획활동에 들어갔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설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 연휴 전 성묘(토·일요일)기간과 설 연휴 기간에도 수렵이 금지되며, 인가·축사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총기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기동구제반 전원에게 수렵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3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되 해가 진 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좋다”며 “기동구제반은 포획 중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운영해 111건의 피해를 접수하고 멧돼지 89마리, 고라니 23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