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2017 정유년(丁酉年) 하동군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민원서비스, 지방세,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과 제도가 변화한다.
하동군은 5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비롯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 면허증 온라인 발급,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 4개 분야 37건의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발표했다.
△ 6·25전쟁 참전자 명예수당 증액 지급
군은 지난해까지 월 10만원 지급하던 6·25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10만원 증액 지급한다.
이는 6·25전쟁 참전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386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전년대비 5% 인상돼 4인 가구 134만으로 완화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78만 6000으로 3만원 인상된다.
△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공급단가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월 40㎏으로 제한하던 가구당 구매량도 제한이 철폐된다.
△ 장애인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
지금까지 장애인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내용을 군에 통보한 후 군이 의료기관에 지급했으나 새해부터는 군이 사업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후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 장애인연금 산정기준액 변경
장애인연금 지침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산정기준액이 기존 단독가구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 기초급여액은 20만 4010원에서 20만 5430원, 부가급여액은 2만∼28만 4010원에서 2만원∼28만 5430원으로 각각 확대(잠정)된다.
△ 중증장애인 도우미 서비스 단가 변경
중증장애인 도우미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가 9000원에서 9240원, 교육지원이 1만 230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인상되고, 활동보조 월급여액도 36만원에서 36만 9000원, 교육지원 19만 6000원에서 20만 1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활동비 인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공익활동 참여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10% 증액된다.
△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변경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변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으로 인상된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교육지원비는 연 5만원에서 5만 4100원으로 오른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퇴치 기반 구축을 위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생후 6∼12개월 미만에서 생후 6∼59개월까지로 확대된다.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숙박업소, 바닥면적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 음식점 수산물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의 원산지 의무표지 대상 9종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수산물 3종이 추가돼 12종으로 확대된다.
△ 생활자격·면허증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생활과 밀접한 이·미용사,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조리사, 공인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등 8종의 자격 및 면허증을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우편·온라인으로 신청·수령할 수 있다.
△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허용
지금까지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납부와 함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 전기·수소자동차 취득세 감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취득세 세액공제가 내년 말까지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 풍수해 보험료 인하
풍수해 보험료의 지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의 경우 정액형 보험료가 4만 6100원에서 3만 9200원, 공동주택 손실형은 16만 3200원에서 12만 2400원으로 줄고 온실도 32만 400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준다.
△ 일반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새해부터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