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홍만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파악하는 등 ‘몰래변론’을 했다고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무렵 ‘향후 수사 확대 방지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 ‘차장·부장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밖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친분·연고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영향력을 행사,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정당한 수사 및 재판 결과마저 마치 부당한 영향력에 따른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의 신뢰가 실추되고 법치주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홍 변호사의 15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약 13억원 정도만 인정했다.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