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vs다방 상표권 분쟁, 직방 최종 패소
직방vs다방 상표권 분쟁, 직방 최종 패소
  • 남동희 기자
  • 입력 2016-12-09 13:15
  • 승인 2016.12.09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다방’ 상표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던 스테이션3와 직방의 싸움이 스테이션3의 승리로 끝이 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직방이 2번의 패소 후 항소한 ‘다방’ 상표권 분쟁 3심이 대법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결국 3차례에 걸친 법정 공방 모두 스테이션3가 승소해 ‘다방’ 상표권을 지키게 됐다.

직방과 스테이션3의 상표권 분쟁은 직방과 스테이션3가 각각 다른 분류로 상표권 특허를 출원하며 발생했다.

직방은 한글로 컴퓨터, 게임 등에 적용되는 9류에 ‘다방’을 등록했고, 스테이션3는 영문으로 광고, 부동산에 적용되는 35·36류에 ‘DABANG’을 등록했다.

이후 스테이션3가 한글명 ‘다방’으로 홍보하자 직방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방이 ‘다방’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사용하지도 않았고, 경쟁업체 진입을 막도록 다방과 꿀방 등 유사 상표를 미리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3차례 모두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줬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직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다방’ 상표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진행해 스테이션3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