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김3품종 통상실시권 체결
국립수산과학원, 김3품종 통상실시권 체결
  • 부산 이상연 기자
  • 입력 2016-11-23 17:39
  • 승인 2016.11.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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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량 국유품종의 분양으로 김 종묘업체와 양식어가 소득증대 기여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해조류연구센터는 국내에서 개발된 김 3품종의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을 통해 현장실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김 3품종 수과원104호, 수과원105호, 수과원106호에 해당된다.

이번 통상실시권 처분대상 ▲수과원104호는 기존의 양식품종보다 성장이 빠르고 생산성이 높은 세장형 품종이고 ▲수과원105호는 맛과 색감이 좋아 김 제품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품종이고 ▲수과원106호는 양식 중·후기의 성장이 탁월해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품종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된 우량 김품종의 분양을 원하는 종묘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 국유품종의 종묘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 3품종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종묘업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를 참고하여 내년 1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동수 해조류연구센터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량 국유품종의 분양으로 김 종묘업체와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이상연 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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