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 전반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3명의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기밀누설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3명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명시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에 더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전대미문의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어서 정국에도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 박 대통령'을 향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하야·퇴진 압박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향해 제기됐던 '의혹'들이 '혐의'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던 청와대의 주장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현직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씨 등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고, 다음주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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