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호박 농장 노예’ 사건 검찰 송치…농장주 고용부 넘겨
‘애호박 농장 노예’ 사건 검찰 송치…농장주 고용부 넘겨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11-14 11:49
  • 승인 2016.11.14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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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17년간 일한 애호박 농장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충북 경찰이 ‘애호박 농장 노예’ 사건과 관련, 해당 장애인의 수당을 빼돌린 친누나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년간 청각장애인 A(54)씨의 장애수당을 가로챈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친누나 B(69)씨를 불구속 입건, 사건을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999년 A씨 명의로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장애수당 7000여만 원 상당을 대리 수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 17년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농장주 C(70)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C씨는 1999년 9월쯤 A씨를 농장으로 데려와 최근까지 20여 동의 애호박 하우스에서 갖은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 미지급 금액이 1억5000만∼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당시 A씨의 가족은 같은 동네의 지인 C씨를 찾아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그때부터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온종일 애호박을 따고, 허드렛일을 하면서 착취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A씨는 농장주에게 폭행 등 가혹 행위는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동생의 장애수당 착복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농장주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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