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성권)는 수도권 일대를 돌며 교차로 신호등 뒤에 숨어 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에 고의로 뛰어들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피의자 이 모(46세,남) 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
경찰수사 결과, 사기 등 전과 13범인 이 씨는 지난 해 7월경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서울 강남 및 중랑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택시에 부딪힌 후 금품을 편취해 왔다.
또 올 10월부터는 의정부 가능동 일대에서 택시를 상대로 7회에 걸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에서 범행 종료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잠복 중이던 형사에게 덜미가 잡힌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영업용 택시기사들은 사고가 있으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없고 개인택시기사들은 신호위반사고가 있으면 벌점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으니 합의금을 뜯기가 좋을 것 같아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출소 후 수도권일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않고 생활을 해 온 점에 착안, 다른 지역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자해사기피의자들은 주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합의보다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