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대 국회가 40일간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다. 정기국회 전반을 휩쓴 '비선실세' 의혹과 법인세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5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25일 예산안 공청회가 열리고 각 상임위들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가 첫 예산부터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하고 사상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특히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서 여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 3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 증세’를 통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의당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은 25%로 일괄 인상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반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가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반대했다. 여당은 예산 처리에서 야당에 밀리게 되면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을 막고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의장 고유 권한인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점 또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여야 합의도 안 된 세법개정안을 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매년 논란 대상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도 특별회계라는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고 벼르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