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26.4% 금액 증가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부산시는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만8027건 2만6165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6694건 2만702만 원에 비해 건수는 8.0%, 금액은 26.4% 증가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기장군도 부과하게 됐는데 이는 지난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군지역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혜택도 있다.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관할 구․군청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 전홍욱 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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