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 준수 서약식 개최
대전국세청,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 준수 서약식 개최
  • 대전 박재동 기자
  • 입력 2016-09-28 14:44
  • 승인 2016.09.2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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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간부, 앞장서서 청탁금지법 적극 준수 다짐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8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청장을 비롯 국 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약식을 개최했다.

16개 세무서 서장과 과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하는 등 서약식에는 지방청과 세무서 모든 간부가 참석했다.

서약식에서 간부들은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이 날 최진구 청장은 “청탁금지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리자부터 부정청탁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간부들에게 솔선수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대전지방국세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지방청과 관내 16개 세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별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8월 25일 전국 최초 청탁금지법 알림스티커를 제작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하는등 치밀하게 준비한 바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앞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청탁 문화를 바로잡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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