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민간근무 휴직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사실상 환경부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기업에 파견되어 대기업의 민원처리반으로 활동하며 고연봉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근무휴직은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간의 최신 트렌드와 경쟁력을 습득해 공직에 접목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며, 공무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기업 경영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02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 민관유착 등 일부 부작용이 불거지며 2008년 중단된 바 있다.
올해부터 인사혁신처는 대기업을 대상기업에 포함시키고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환경부 민간근무 휴직제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파견자 모두 다 대기업에 파견됐고, 특히 산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화학물질 관리, 온실가스 관리 분야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건설에 파견중인 환경부 공무원은 포항 장량하수처리장 자금재조달 추진, 대구 성서소각장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민간투자 추진 등 포스코건설의 현안처리를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 공무원이 대기업의 ‘민원처리반’으로 활동했다는 비판이다.
또 민간근무휴직자의 인사혁신처 보수 가이드라인이 휴직 직전 보수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 하나같이 1.3배에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부실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와 환경부가 한 점검이라고는 단 1회 현장 점검과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서’문서를 제출받아 형식적으로 검토한 것이 전부로, 인사혁신처도, 환경부가 민간근무휴직자 관리에 손놓고 있어 민간근무휴직제의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 공고(제2015-483호)에 의하면 소속장관인 환경부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송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는 사실상 환경부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기업에서 대접받으며 근무하면서 고소득까지 누리고 있는 경우로, 휴직자들이 이후 부처에 복귀해 이들과 쌓은 개인적 관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소위 ‘봐주기’, 정보제공 등의 행태를 보일 우려가 높다”며 “규제 관련 업무가 많은 환경부의 특성상 타 부처와는 다르게 민간근무 휴직의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 자명하다. 민간근무휴직제 운영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