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용인시 기흥구는 9월 1일∼10월 20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617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관 주도의 방문 지도·단속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대표자 스스로 법령상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 내용과 방법은 등록증 게시, 장부 보관의무, 손해배상 책임보증 설정, 등록인장 사용,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업무 준수 여부 등을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대표자 스스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율점검 설문조사에 참여, 결과를 등록한다.
구는 올 하반기에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미참여 중개사무소나 민원유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해에는 이 제도를 시행, 590개 업소 중 97.1%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방법 개선과 중개정보망(Hot-Line)을 통해 최근 개정법률과 시정홍보 등을 포함시켜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제도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흥구지회를 통해 명예지도원 6명을 위촉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자율점검제 홍보 등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