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설관리공단, '청탁금지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실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청탁금지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실시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8-29 17:55
  • 승인 2016.08.2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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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오는 9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직장 내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공단은 이를 위해 청렴안전화합을 골자로 한 윤리경영 및 청렴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윤리경영 및 청렴향상 종합추진계획은 시행중인 레드휘슬 제도에서 나아가 부패행위 발견 시 즉시 조치(중징계)하고, 모범사례 발견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강도 높은 상벌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처분 감면제, 부패행위자 처분내용홈페이지 공개, 신고자 신상 철저보호 등 비리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제도 도입이다.
 
공단은 이밖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신고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스토리, 청렴 표어, 청렴 아이디어를 공모해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김찬영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청렴과 화합이 곧, 경쟁력으로 시민이 공단의 존재 가치이다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화합된 직장 분위기를 대시민 서비스에 적립,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5년 경기도가 주관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선정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바 있다.
 
한편 도는 가족친화경영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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