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부분은 무죄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심리 미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권 시장이 다시 상고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의 대전미래연구포럼 설립 및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기관'을 세워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선거운동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선거운동'의 의미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권 시장과 포럼 회원들이 명시적으로 선거에서 권선택을 지지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가 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포럼 설립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