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찬구, 형 박삼구 상대 100억 원대 손배소 취하
금호석화 박찬구, 형 박삼구 상대 100억 원대 손배소 취하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6-08-11 09:27
  • 승인 2016.08.1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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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형제간 법정다툼으로 기업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했던 박삼구 금호아시나아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오랜만에 화해모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이날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김인겸)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0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특히 금호산업이 2009년 12월 한 달간 16차례에 걸쳐 발행하거나 만기를 연장한 2680여억 원 상당의 CP를 그룹 계열사들이 매입하게 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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