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68세ㆍ구속) 등은 예산, 청주, 충주, 문경, 강릉, 원주, 춘천, 구미, 밀양, 마산, 울산 등 전국 도로교통 안전공단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미리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물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환자’, 병원에 지인으로 찾아와 협박하는 ‘해결사’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시험접수 창구나 대기 장소에서 면허 취소,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60~70대 나이가 많은 면허 취소자를 범행 대상자로 선정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밝혀졌다.
선정된 범행 대상자가 교육이나 시험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할 때,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하다가, 도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 차량을 먼저 앞질러 가서(편도 1차로 도로 또는 골목길 등 한적한 지점) 미리 ‘환자’ 역할 피의자를 내려주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확인, 피해자 차량이 범행 장소(편도 1차로 도로 또는 골목길) 주행 시,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그 즉시 범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차 위치를 확인한 후, 다음날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를 유발해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후,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병원치료를 빌미로 피해자를 병원까지 유인해 치료, 병원 주변에서 대기하던 ‘해결사’ 역할의 피의자가 뒤 늦게 병원에 나타나 환자 지인 행세를 하며 “교통사고로 ‘환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됐으니 합의금을 달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을 약점 잡아 1회 범행 시 마다 수백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 물색 시,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 주변에 주차하는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 차량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접수 창구나, 기능시험 대기 장소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물색, 고의 교통사고 유발 시, ‘환자’ 역할의 피의자는 피해자 차량의 적재함이나 보조석 백미러에 팔꿈치 등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 땅바닥에 넘어지고, 피해자와 함께 치료를 받으면, 병원 근처에서 미리 대기 중인 “해결사” 역할의 피의자가 나타나 “환자”가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부각시켜 다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 피해자들은 사고가 자해 공갈 범행이란 사실을 알고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자해 공갈 범행의 경우 대부분 남성, 또는 남녀 혼성으로 환자 및 해결사 역할을 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여성 피의자 2명이 환자 역할과 해결사 역할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지난 2월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특수 수사기법을 활용해 미신고 된 전국 피해자를 특정, 지난달 26일 경북 문경, 전남 광양 등 범행현장에서 피의자 A씨 등 4명을 검거(구속), 미 체포 피의자 3명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면허 재취득 전에 무면허 운전 가능성이 많으므로 도로교통 안전공단 및 운전면허 시험장에 무면허 운전 근절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전국의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 인근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갈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