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 법인·개인의 세 부담을 늘리는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인 데다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모두 야당 출신이다. 더욱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부자 증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탈루를 규제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법인세 개정안)도 포함됐다.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참여해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 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4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505만명 가운데 1만 80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480개 법인의 법인세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이 각종 세금 감면을 받은 후 내야 할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경우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9%의 세율을 매겼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위 50여개 대기업이 대상이다.
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더민주가 서민 증세로 규정한 담뱃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상이 제품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투자 고용 위축은 물론, 외국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부자 증세’는 더민주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판 자체가 달라졌다.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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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