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52 상권선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주행 중인 피해차량에 뛰어들어 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보험사기) 피의자 구 모(53세)씨를 지난 2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피의자 구 씨가 위 일시 및 장소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차량에 뛰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려다 피해차량이 급정지해 사고가 나지 않자(1차 고의사고 유발 실패),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차량 우측 앞바퀴에 우측 발을 밀어 넣어 재차 사고를 유발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구 씨는 피해차량이 바퀴를 왼쪽으로 틀며 출발 진행해 바퀴에 발이 밟히지 않자(2차 고의사고 유발 실패) 급히 무릎을 앞으로 굽혀 멀어져가는 피해차량 조수석 앞문에 부딪친 후, 뒤로 나뒹굴며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차량 차주로부터 보험접수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구 씨는 사고현장 주변에서 확보한 CCTV 영상 2점과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사실 시인했고 경찰은 피의자가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 여죄 부분에 대해 수사(불구속)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진호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장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