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판매가 인상 담합을 벌인 레미콘 제조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진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당진지역 8개 레미콘 제조업자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8개사는 2013년 시멘트와 모래·자갈 등 골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민수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88%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이들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전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이유가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며, 담합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유해경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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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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