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대학 이름도용·허위광고 교수 징계위 회부
재직 대학 이름도용·허위광고 교수 징계위 회부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7-10 17:50
  • 승인 2016.07.1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서울 사립대 의과대 교수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이름을 도용, 허위광고를 하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외이사를 겸임한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당국은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K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상표권 도용과 겸직금지위반 등으로 해당 학교 의과대 A교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3월 의료관련 주식회사를 설립, 사내이사를 맡았다(겸직금지의무 위반).

A교수는 또 같은해 4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사내이사도 맡았다. A교수는 경기도의 신도시 상가건물을 매수해 분양사업을 벌이는데 관여했으며, 이 건물에 해당 대학이 입점하고자 한다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에는 K대학의 협력병원으로 통합메디컬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허위광고를 하기도 했다. 현재 이사회에서 A교수를 대상으로 한 징계위를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이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