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에 필요’ 수천만 원 받은 공무원 구속
‘인사 청탁에 필요’ 수천만 원 받은 공무원 구속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7-03 23:26
  • 승인 2016.07.03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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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승진에 필요하다며 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영천시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평소 알고 지낸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승진에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인사 청탁을 위해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영천시 총무과와 A씨가 근무 중인 면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김영석 영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B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B씨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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