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북 포항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찰이 측정을 거부하다 결국 입건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3일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덕경찰서 소속 A(38)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이날 오전 1시 35분쯤 포항 북구 양덕동 장량 5단지 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주차를 하던 중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은 A경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사실을 감지하고 10분 간격으로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입건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유 등을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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