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코데즈컴바인에 대한 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서울고법, (주)코데즈컴바인에 대한 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5-16 09:42
  • 승인 2016.05.1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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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주)코데즈컴바인이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에 시정명령(13억 5138만 원 지급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억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납품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전체 법 위반금액 32억 3504만 원의 약 60%인 18억 8366만 원(미지급 하도급 대금 9억 5,99만 원,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9억 2667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아직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811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및 아직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3억 3327만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었다.

이후 코데즈컴바인은 남은 하도급 대금 등을 모두 납부하는 한편,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선 서울고법에 제소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코데즈컴바인은 현재 남은 하도급 대금 1811만원과 연리 20%의 지연이자, 기존에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와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13억3327만 원 등 13억5138만 원 등을 모두 납부한 상황이다.

한편 코데즈컴바인은 베이직플러스,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코데즈컴바인 키즈 등 5개 브랜드를 보유한 서울 소재 의류 제조‧판매 사업자로, 2013년 기준 연 매출액 1427억 원, 자본금 253억 원이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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