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로바 명예회복 나섰다. 고·피고소인 진술 완료
에코로바 명예회복 나섰다. 고·피고소인 진술 완료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6-04-27 09:31
  • 승인 2016.04.2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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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이범희 기자] 지난 2월 21일 MBC 시사 매거진 2580 ‘안 팔리면 불량?’ 방송 보도 후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에코로바와 (주)유건 엔터프라이즈(이하 유건)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 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유건 측의 피해사실만 일방적으로 부각되면서 에코로바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컸었다. 하지만 이후 에코로바 측은 ‘을의 갑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적대응을 예고했었다.

결국 에코로바는 지난 3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유건 조태일 사장을 허위 사실 유포, 사기, 상표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 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는 4월 5일과 7일 이틀 동안 고소인 진술이 진행됐다.

에코로바 측에서는 유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는 유건 측이 “자신들의 제조능력과 자금사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짓 샘플을 전시한바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진술은 4월 20일과 25일 진행 됐다. 수서경찰서는 에코로바와 유건 측 관계자에 대한 대질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질심문이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현재 에코로바와 유건 사이에는 3월 2일 접수된 고소건 외에도 지난해 7월 에코로바가 접수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유건의 송달 거부와 변론기일 연기 등으로 인해 3월 31일 최초 변론이 이뤄졌다. 게다가 유건은 이 소송에 대해 8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편 에코로바 측은 “유건 엔터프라이즈에 의해 잘못 알려진 그리고 피해가 발생된 사실에 대해 당사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라며 “34년간 쌓아온 당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사뿐 아니라 당사와 공생하고 있는 협력 업체들에게 발생된 피해를 회복하고 오해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소비자 여러분들이 느끼신 당사에 대한 배신감을 회복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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