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 2심 첫 공판 예정 주요 쟁점은···
‘구파발 총기사고’ 2심 첫 공판 예정 주요 쟁점은···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04-18 16:55
  • 승인 2016.04.1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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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구파발 총기사고’가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어 이번 재판을 통해 진실공방에 마침표를 찍을 지를 두고 법조계와 사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파발 총기사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박 상경 유가족 측과 동국대 학생들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권총으로 박 수경을 쏜 박 경위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장 심우용)는 지난 127일 총기 사고를 일으켜 의무경찰을 숨지게 한 경찰관 박 경위에게 중과실 치사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검문소에서는 감독관들이 모두 하나의 권총을 인수인계해 사용하면서 그 원형 탄창 내 총탄 배열 확인 절차도 후임 감독관에게 전적으로 맡겨 두어 그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제대로 행해질 가능성이 적었고 이러한 경우 원형 탄창 내부 탄창 배열을 정확히 확인해 실탄이 발사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격발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1심 재판에 대해 재판 결과가 이해가 안 된다며 억울한 심경을 계속해서 토로했고 검찰 측과 함께 항소를 결정했다.
 
박 수경은 지난해 825일 구파발 검문소 의경 생활관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박 수경의 목숨을 빼앗은 박 경위는 간식을 먹고 있던 의경들에게 총을 겨누며 총을 쏘는 흉내를 내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단지 장난을 치고 싶었을 뿐 총기 내 실탄이 잘못 격발되어 박 상경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박 경위가 총기에 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을 쏘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실을 둘러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진실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심 첫 공판 주요 쟁점
 
특히 이번 2심 첫 공판은 1심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주의의무해석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지 혹은 중과실치사가 유지될 지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를 경우 적용되며 '과실 치사'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면 중과실 치사 죄의 6년 보다 2배 높은 12년이 구형된다.
 
한 법조인에 따르면 주의의무란 객관적인 수치에 의함이 아닌 주관적 해석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심 첫 공판에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주의의무해석에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또 그는 피고인이 어떤 주관적 관점을 가졌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살인이 될지 중과실치사가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수립한 법원이 주의의무를 넓게 해석하면 살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의의무를 좁게 해석하면 피고인이 그만큼까지는 인식이나 용인이 없었다고 판단해 중과실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은 설명했다.
 
앞서 원영이 계모 사건 같은 경우 역시 검찰은 충분히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계모와 친부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사망을 초래했고 이들 부부가 위험을 알고도 신 군을 방치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파발 총기사고역시 검찰 안전장치까지 풀고 총기를 격발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누군가의 심장에 실탄이 든 총을 정확히 조준하고 발사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채 방아쇠를 당긴 것이 과연 과실이라 할 수 있는지 원영이 계모 사건과 구파발 총기사고 모두 과실치사로 판결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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