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 아래 적극적인 홍보로 6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주기로 했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의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에 정리하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자는 1154건 3만 4168천 원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우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오산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으로 발송했으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환급 절차는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지방세 안내 ARS로 신청하거나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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