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장기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간 기능 검사 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5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의 터미널, 역, 병원의 화장실을 돌며 "장기 삽니다. 간 1억, 신장 1억 5천"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써두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A(54)씨 등 22명으로부터 간 기능 검사 및 신분세탁 비용으로 1인당 70∼300만 원씩 4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사업 실패자,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는 장기매매를 알선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만화방에 자리를 잡고 전화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씨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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