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최대 500만 원까지 피해 보상
화성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최대 500만 원까지 피해 보상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3-09 12:15
  • 승인 2016.03.09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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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2016년 처음으로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농작물 피해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며, 보상을 희망할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농작물 재배 또는 경작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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