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금년도 공시가격을 총가액(㎡당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도와 대비해 전국은 평균 4.47%, 경기도는 3.39%, 수원시는 2.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주요 상승요인을 광교·호매실 택지개발 및 서수원권 개발 등으로 보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수원시 10만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된다.
수원시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1가 61-6번지(지코디안경점)로 제곱미터 당 1120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장안구 상광교동 산10번지로 제곱미터 당 4700원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평가 등을 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재 공시하게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