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빌린 5억 원을 갚지 않아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 A 씨 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 법원에 5억 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추 씨와 함께 8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동업자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위험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으로만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큰 손해를 본 데다 운영하는 회사까지 부도 위기에 처했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요구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A 씨의 경우 5억 원을 공탁한 사실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 등은 2007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C 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억 원을 빌렸다.
한편 A 씨 등은 이번 건과는 별개로 다이아몬드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는데 관세청장 등이 고발할 경우 관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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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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