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금 횡령해 도박으로 탕진한 수영연맹 이사 등 구속영장 청구
檢, 공금 횡령해 도박으로 탕진한 수영연맹 이사 등 구속영장 청구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02-19 12:02
  • 승인 2016.02.1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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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대한수영연맹 간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금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 씨와 강원수영연맹 관계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수구 선수 출신으로 지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다. 또 그는 2010년대 중반 수구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최근 78년간 여러 차례 수영연맹 공금을 빼돌려 10억여 원을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수영장 시설 공사 및 인증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수영장 건립 및 개보수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씨 등이 수영 국가대표 선발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등의 구속 여부는 1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영연맹 수뇌부가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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