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게 수사상황 알려주고 향응 받고…경찰관 구속기소
마약사범에게 수사상황 알려주고 향응 받고…경찰관 구속기소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6-02-16 09:28
  • 승인 2016.02.16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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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경찰 수사상황을 마약사범에게 알려준 뒤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 강수산나)는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된 신모(39)경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소속 신씨는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1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씨는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B씨의 소변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자 이를 몰래 버리고 불법 스포츠 도박업체에 약 3억 원을 투자해 1200여만 원을 수익금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씨는 자신이 수사했던 마약사범 C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C씨의 집에 숨어있다가 지난달 검거됐다.
 
이런 혐의에 대해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 술을 같이 마신 적은 있었지만 대가성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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