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기업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J E&M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에 따르면 양모씨 등 CJ E&M 직원 3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무죄로 판결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10월 김씨 등 애널리스트 3명에게 CJ E&M 3분기(7~9월) 실제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인 200억원을 밑돌아 100억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한 대로 CJ E&M 3분기 영업이익은 85억원에 그쳤으며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9.45% 급락했다. 이에 따라 정보를 미리 입수한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자산운용사들은 사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100억여원의 손실을 피했으나 반대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씨 등 CJ E&M 직원 3명이 2013년 10월15일 애널리스트에게 단순히 실적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 주식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2013년 10월16일에는 실적 예상치(100억원 미만)가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는 했지만,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양씨 등이 애널리스트를 통해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으나 펀드매니저가 이 정보를 이용하게 하려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주가 하락폭을 줄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불분명하고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향후 내부자가 애널리스트들에게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하는 '선택적 공시'를 외국처럼 적절히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정보격차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애널리스트 최모씨는 양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로 펀드매니저의 손실 회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판사는 최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위반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CJ E&M 실적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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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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