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면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법원이 주신씨의 신체감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감정의들의 감정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예정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에 따르면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에서 감정의들이 주신씨의 기존 자료에 대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주신씨 주소가 뒤늦게 확인됐다. 소환증 송달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며 "지난 금요일에는 법원이 정한 장소에 감정의들이 모여서 감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각 추천·합의한 의학 전문가 6명은 주신씨가 공군, 연세 세브란스병원,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3개 등 기존 자료를 비교 감정했다”고 말했다.
감정서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상태이며 감정서 공개 여부는 감정의의 의견에 따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주신씨가 법원에 출석하면 오는 30일 신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불출석시에는 기존 자료를 통해 감정 결과를 낼 계획이었다.
한편 주신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었다. 그러나 박 시장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박 시장 측은 “검찰·병무청 등이 병역 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다시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양 주임과장 등 7명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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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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