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버드CC 둘러싼 천억 원대 위험한 장난
블루버드CC 둘러싼 천억 원대 위험한 장난
  • 윤지환 기자
  • 입력 2011-07-26 09:29
  • 승인 2011.07.26 09:29
  • 호수 899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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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루버드CC 수사 장기화 주주·회원 불안감 확산

골프장 차입인수 의혹 골프장 담보대출 600억 원 어디로
검찰 골프장 회원권 판매 수익 사용처 추적 중 골프장 쟁탈전 내막


윤지환 기자 = 블루버드CC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장기화 되고 있어 최근 회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지만 그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일요서울]은 지난호[제 741호 참고]를 통해 백정기 블루버드CC 회장의 여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골프장 주주회원들은 이 골프장의 백 회장을 고소했다. 사건의 내용은 백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골프장을 차입인수한 뒤 골프장 수익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골프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골프장 수사가 백 회장에 불리한 쪽으로 가닥 잡힌 것 아니냐. 검찰이 회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골프장 수사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요서울]이 단독보도한 블루버드CC 고소사건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블루버드CC 백 회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골프장의 주주회원들은 2009년 말경 백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백 회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빌리면서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 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3770억 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2006년 9월 15일 동양종합금융으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600억여 원을 빌려 오향관광개발(주) 주식을 인수한 후부터 2007년 상반기에 걸쳐 한 사람당 1억 1000만 원씩 모두 880여 명에게 회원권을 발행해 1000억여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블루버드는 편법으로 회원권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서울]이 지난호에서 공개한 최근 블루버드CC(구 경기 샹그릴라 컨트리클럽)의 회원증을 살펴보면 그 정황이 뚜렷하다. 백 회장 측은 이 골프장의 기존 운영사였던 부도 난 태우관광개발(주)가 부도나자 회원권 소지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태우회원들에게 회원권을 발행했다.

문제는 당시 블루버드CC가 골프장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골프장으로 회원권을 발행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편법 탈법 골프장 운영

블루버드CC의 한 회원은 “회원권은 발행주체가 ‘경기 샹그릴라 컨트리클럽’이다. 법인이나 법인 대표이사 명의가 아닌 ‘골프장 명의 회원권’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 회원권은 발행주체가 없는 불법 회원권인 셈이다. 블루버드CC는 이러한 일반회원 외에도 우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미참회원(1억1000만 원 안냄)이 있다.

그러나 백 회장 측은 회원권에 대해 채권(10년 거치, 10년 상환)이지 회원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부도 난 태우 회원권 소지자들과 미참회원들로부터 1억1000만 원씩 빌렸다는 것이다.

“회원권분양 아니라
회원끼리 차입”


이에 대해 백 회장은 “리베라CC 등 많은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돈을 걷고, 체육시설법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서 모집한 것이 아니라 회원끼리 차입 형식으로 추가로 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 회장은 지난호에서 “골프장 권리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태우의 부도로 회원권 보호를 받지 못하던 회원들을 안아준 것이다”며 “경기도에서도 승계 조건으로 피해를 입은 구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라고 했다. 기존 회원들이 돈을 더 내고 혜택을 더 가져간 것”이라고 [일요서울]에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오향관광개발과 경기관광개발이 체결한 2006년 7월 M&A약정서 제6조에는 “태우관광개발의 부도 후 경락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인 미참회원을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회원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골프장 이용권한을 줬기 때문에 편법적인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 골프장의 일부 주주들은 “제가 검토한 경기관광개발의 감사보고서에도 일반회원에게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하고 일반회원을 모집했음이 분명하다”며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기 전에 일반회원을 모집해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은 등록 체육시설업이며,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회원을 모집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제38조1항)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관할 관청 “회원 모집이 불가”

경기도 광주시 체육진흥팀 관계자는 “경기관광개발은 블루버드CC의 사업주체가 아니다. 사업주체가 아닌데 어떻게 회원모집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사업주체 변경요건을 갖춰지지 않았다고 블루버드CC측의 서류를 반려했다. 때문에 경기관광개발과 경기도가 소송을 벌였다”며 “엄밀히 말하면 사업주체는 아직도 부도가 난 태우라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주체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다.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기에 회원들끼리 라운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고발도 했지만 기각 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회원모집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행방이다.

검찰은 1000억 원대 수익의 일부가 2006년 9월 15일 골프장부지를 담보로 동양종금으로부터 빌렸던 600억여 원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억여 원 이상은 골프장 매입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최모씨가 주식을 매입하는데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돈 가운데 일부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 돈의 용처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에 반발하고 있는 주주들은 “자본금 10억 회사(경기관광개발)가 자본금의 23배를 넘는 불법회원권 분양자금 230억을 차입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회사의 규모와 백 회장과 최모씨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차입이 아닌 횡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백 회장이 골프 회원권 분양 주관사와의 뒷거래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미참회원들에게 1억1000만 원씩 받는 회원권 모집 주관사는 ○○회원권 거래소였다. 백 회장이 ○○회원권 거래소와 맺은 수수료는 10%정도였다. 처음에는 분양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수수료만 해도 100억여 원대에 육박했다.

백 회장이 ○○회원권 거래소에 지급한 수수료는 50억여 원인데, (끝까지 ○○회원권 거래소가 분양을 하지는 못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백 회장의 개인 비자금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백 회장의 측근 B씨가 잘 알고 있고, B씨는 백 회장의 비자금 통장을 관리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백 회장이 과다한 수수료를 문제 삼아 비자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 부분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루버드CC직원인 C씨, D씨와 백 회장의 관계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블루버드 CC의 한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자인 C씨와 D씨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보름이나 한 달 가량 회사에서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곤 했다”며 “D씨에게 2005년 9월 12일 적지 않은 돈이 전해졌는데, 백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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