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 등에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모니터요원 2547명을 동원해 재판과정을 점검한 결과 위원 중 19.28%가 법정 내 마이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용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이 8.91%(227명), 판사와 당사자용 마이크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이 4.44%(113명)였다.
발음, 성량, 어조 문제 탓에 판사의 말을 잘 들을 수 없었다는 의견도 5.93%(151명)로 나타났다.
이밖에 마이크 음량 조절이나 사용방법 상 문제로 방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인 법률연맹사법감시단 상임단장은 "공개재판을 담보하는 마이크 사용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관들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적돼왔던 판사들의 태도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니터위원 중 12.45%가 판사가 지각을 했다고 보고했고, 위원 가운데 2.16%(55명)가 "10분 이상 지각한 판사를 목격했다"고 털어놨다.
지각한 판사들이 당사자들이나 방청객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모니터위원의 83.91%(266명)가 "판사가 지각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재판 중에 조는 판사들도 목격됐다.
모니터위원 13.69%가 '법관이 재판 중에 졸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의부 배석판사가 조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고, 모니터위원 4명은 합의부 부장판사가 조는 장면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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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모 박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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