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혼잡 지역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대형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 등이 변화하는 교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건물 진출입차량으로 인해 도심 교통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 1990년 부과대상과 부과기준 등이 마련됐다"며 "하지만 20년 이상 부과기준이 변하지 않고 있어 변화된 교통 환경과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은 교통의 요지에 입지하면서 교통 수요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고 있으나 교통혼잡비용에 비해 단위부담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2007년도에 서울시가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 등을 제안했지만 국토해양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조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교통 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난영 기자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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