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해줬더니, 또 바람피우고 오히려 이혼 요구?
간병해줬더니, 또 바람피우고 오히려 이혼 요구?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10-26 10:17
  • 승인 2015.10.2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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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람피운 남편 이혼 안 돼”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바람 피운 아버지에게 딸이 간 이식해 주고 아내는 간병까지 했는데도 건강이 회복되자 또 바람을 피우고 이혼 소송을 낸 가장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가사3(부장 이승영)는 유책배우자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고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30여 년 전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 C씨와 3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정 행위를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아내의 이러한 행위를 질타하며 폭언을 일삼았고, 결국 B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다. 그러다 1년여 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다. A씨의 간이식 수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된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아내는 병원에서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가족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 수술 뒤에도 C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등 관계를 유지했다. 결국 B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다면서 재산 대부분이 본인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남편을 간병하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에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파탄났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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