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 비리' 공성진·임종석 불구속기소
'삼화저축 비리' 공성진·임종석 불구속기소
  • 박유영 기자
  • 입력 2011-07-07 16:16
  • 승인 2011.07.0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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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7일 공성진(58) 전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을 이 은행 신삼길(53·구속기소) 전 명예회장에게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의원은 2005∼2008년 신씨 측으로부터 동생을 통해 매달 500만원씩 총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정치활동 등에 쓴 혐의다. 임 전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보좌관을 통해 매달 300만원씩 총 1억여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임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각각 검찰에 출두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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