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A 전 국회부의장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 내막
단독보도-A 전 국회부의장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 내막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1-07-05 15:45
  • 승인 2011.07.05 15:45
  • 호수 896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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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공장 및 보조금 사업권 가로챘다” 주장

[최은서 기자] = 전 국회부의장 A씨와 전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B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일요서울] 취재결과 단독으로 확인됐다. C씨는 A씨와 B씨 등 6명이 호남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공장 및 보조금사업권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또 감사원에 “이들에게서 보조금 사업권을 갈취당하고 공장건물마저 철거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달 16일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C씨는 “A씨가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B씨 등과 협력해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사업권 관련 진상 자료가 부족하다”며 C씨의 소를 기각했다. 이에 C씨는 반발해 4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C씨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부인하며 "C씨에 대해 비방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C씨 "공장용지 확보 위해 전 호남지역
지방단체장 등과 협력해 사업 방해"
A씨 "전혀 그런사실 없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나 공장 철거된 것"


C씨가 접수한 고소장과 진정서에 따르면 C씨는 공장 보조금 사업을 위해 2001년 호남지역에서 공장 건물을 구입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C씨는 D씨 등 3명과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06년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C씨는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사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임원이 되지 않고, 동업자 세 사람이 각각 대표이사, 이사, 감사직을 맡게했다.

이후 C씨는 국회 예결위 등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어 지원하겠다. 내년 초에 보조금 사업권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고 보조금 사업을 신청했다.

“분양대금
전액 납부 통보는 부당”


C씨는 2006년 7월 회사 명의로 지역 행정당국에 공장건물에 대한 농공단지 입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농공단지 분양계약 성사를 확약하며 “입주계약지연과태료 300만 원을 납부하고, 당시 별지기재 공장건물에 기입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요구했다. C씨와 동업자들은 300만 원을 당일 납부하고, 며칠 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했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분양계약 성사 확약 1주일 후,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C씨 등에게 연락해 환경성검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C씨 등은 “이미 제출했다”며 “입주계약금 10%는 이미 준비했으므로 신속히 분양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가 총액 중 10%를 납부해야한다. 또 중도금(40%)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고, 잔금(50%)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C씨는 “모든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농공단지 입주계약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전액 납부 통보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씨는 “B씨에게 사업을 빼앗기고 나서야, 해당 지자체의 ‘환경성검토서’ ‘전액납부’ 요구가 우리 측의 분양신청을 거부하는 명분임을 알게 됐다”며 “이 사업은 당시 국고 50억 원 보조금 지원 예정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자체 부당 요구했다”

C씨는 “41페이지에 달하는 환경성검토서와 사업계획서를 5번이나 제출했다”며 “각종 세금을 다 내고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작성해 수정·제출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진정서와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의 ‘전액납부’ 요구가 계속되던 중 2008년 2월경 해당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 “보조금 중 절반이 해당 지자체 예산이므로 임원을 모두 해당 지역 원주민으로 바꿔라"고 요구했다. 이에 C씨 측은 대표이사를 해당 지자체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는 ”임원을 원주민으로 모두 바꿔라“고 요구하는 한편 B 씨 처남의 남동생인 E씨를 대표이사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C씨 측은 “대표이사만 원주민으로 하고 나머지 임원은 투자자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했다.

C씨에 따르면 B씨의 처남이자 B씨 선거 운동원이었던 F씨는 C측에 “보조금사업을 E씨에게 매도해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C씨는 “절대 안 된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B씨 등이 “원주민으로 임원을 모두 교체하지 않으면, 분양계약도 해줄 수 없고 보조금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분양계약과 사업이 지연되자 동업자 D씨는 공장사업을 포기했다. 2008년 5월경 D씨는 A씨의 동의 없이 E씨에게 2억5000만원에 공장 주식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매매금액 2억5000만 원은 F씨와 D씨에 의해 1억 원으로 감축됐다. 이후 F씨에 의해 또 다시 일방적으로 5000만 원으로 감축됐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등록증 허가과정
왜 공개안하나”


C씨의 주장에 따르면 F씨는 C씨에게 공장건물을 ‘2억5000만 원에 매도하라’고 여러 번 제의했다. 하지만 C씨는 사업에 4억70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데다, 공장건물까지 매도하고 나면 사업을 완전히 뺏긴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고소장과 진정서에 따르면 C씨가 강경하게 공장건물 매도를 거절하자, 해당 지자체는 C씨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해당지자체가 최종 승소했다. 승소 확정 판결 이후 해당 지자체는 C씨의 공장건물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집행을 신청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5일에 걸쳐 공장을 철거했다.
C씨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E씨, F씨에 협력해 C씨의 공장 부지를 분양계약을 했다. C씨는 “A씨가 C씨의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공장 부지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A 전 국회부의장은 입주계약금 10%만 납부했으며, 환경성검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C씨는 “A씨는 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나는 해당 지자체의 요구에 다 응했는데도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환경성검토서가 안됐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는 “A씨가 공장 및 부지가 필요했거나, 이 사건 공장 보조금 사업을 B씨와 공동으로 경영하려고 내 공장 부지를 가지려 했다”며 “A씨는 공장건물 염가 매수를 시도하다, 2009년부터는 공장계획을 철회하고 농공단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C씨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반환근거가 없어서 농공단지 계약금 반환에 불응했으며, 이미 이루어진 철거소송의 집행으로서 공장 건물 철거집행을 마무리했다.

법원, C씨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C씨는 “공장건물도 철거당하고, 사업도 뺏겼다”며 “손해금은 사업에 투자한 4억7000만 원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한 영업 손실금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해당 지자체도 B씨의 직무상 불법행의에 대한 행위 주체로서 책임이 있다”며 “D씨 등 동업자들 역시 공장 사업 및 사업권 편취에 소극적으로 협력했다. 그 과정에서 나와의 동업계약을 위반하고, 동업 자산의 일부를 처분, 횡령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자료 부족을 이유로 C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일요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내가 무슨 이유로 개인을 방해하겠느냐"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됐기 때문에 공장이 철거 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개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공단이기때문에 환경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C씨에 대해 비방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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