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배경은?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배경은?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1-05-03 15:08
  • 승인 2011.05.03 15:08
  • 호수 887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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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34)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길태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는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부산고법은 김길태에 대해 모든 혐의는 인정되나 사형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김길태가 항소하면서 제기한 사실오인(무죄주장)과 심신장애(정신이상)등 조각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비뚤어진 사회인식을 하게 됐고, 사회적 냉대를 당하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됐다”며 “법률상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라도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영철은 4월초 서울 구치소에서 거실검사(수형자의 무기류 소지 여부와 외부 물건 반입 여부를 살펴보는 검사) 과정에서 교도관 3명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영철은 교도관의 목을 끌어안고 “내가 싸이코 인거 모르냐”며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후 독방에서 징벌 수형방으로 옮겨졌다.

choies@dailypot.co.kr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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