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협의 배우 이동현 집행유예 선고받아
사기협의 배우 이동현 집행유예 선고받아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08-20 17:45
  • 승인 2015.08.2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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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배우이자 가수 혜은이의 남편인 김동현(65·본명 김호성)씨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판사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김씨에게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된다""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며 "타인과의 금전거래를 가볍게 여기는 경제적 습관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6월 피해자 A씨에게 김씨는 "돈을 빌려주면 신도림 주상복합건설 사업의 PF대출금으로 두 달 안에 갚겠다"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중소건설사의 공동대표이사였지만 주상복합건설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곧 2개월 안에 PF대출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씨는 20117"돈을 빌려주면 체납한 세금을 내고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A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A씨는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사기죄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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