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
내년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8-06 21:56
  • 승인 2015.08.06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실업(구직)급여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30일 더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근로 의지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 기간 중 받는 급여를 가리킨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업급여 개편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에도 직장을 얻지 못한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이는 중단된 노사정 논의를 재개해 대타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조치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 상한선은 1일 최고 43000,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 입법 추진,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다. 보험료율은 1.3%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0.65%씩 부담한다.
 
주요 내용은 실직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수준을 끌어올리고, 전체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는 방안이다. 연간 약 14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구직급여 지급자는 1251201, 지급규모는 415454400만원이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