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산경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항공업계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7일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30대 중반의 장모씨는 승무원이 서비스한 라면이 쏟아지면서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3의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장씨는 라면을 들고오던 승무원이 기체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라면을 자신에게 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없어 얼음과 진통제로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장씨의 주장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승무원이 라면을 장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는 순간 장씨가 테이블을 실수로 치면서 라면이 쏟아졌다는 입장이다.
또 기내에 있던 의사에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의 응급처치도 적절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장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장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장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장씨에게 사고 이후 현재까지 쓴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총 6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장씨는 이에 합의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